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는 1억원, 주작감별사에는 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A씨에게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이 사실을 빌미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게 협박당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는 자극적인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일컫는다.
쯔양의 사생활을 약점 삼아 금품을 요구했던 이들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유명세를 이용한 촬영을 강제하는가 하면, 2021년 10월엔 "쯔양이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쯔양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여론을 호도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주작 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위기관리 PR’ 자문료 23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구제역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2일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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