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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관련성 판단, 집행 시점이 기준”

“사후에 범행과 무관함 밝혀져도
위법한 압색으로 단정할 수 없어”
군사기밀 보관 무죄 원심 뒤집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이를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모습. 뉴스1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군사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1·2심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검열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이어서, B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범행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문건은 경기도 일대를 포함한 군부대의 규모·위치·작전수행능력, 특히 부대배치현황이 담긴 예비전력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B씨에 대한 1차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B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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