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때 받는 최대 추가금액이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수용량 2000만㎥ 이상’이던 정비사업 기준도 저수용량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에 최대 200억원의 추가금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이를 최대 7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비사업이 가능한 댐 기준도 바꿨다.
현재는 총저수용량이 2천만㎥를 넘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저수용량이 10만㎥만 넘어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하천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긴급한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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