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재능기부 등 공익활동 참여가 큰 폭으로 늘었다.
대한변리사회는 2023년~2024년 변리사 회원 2316명이 총 5만3226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 시행 첫해(2020년 1만여 시간)보다 5배 늘어난 시간으로, 직전 주기(2021년~2022년 4만359시간)보다도 25%가량 증가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 정기총회에서 변리사 공익활동을 의무사항으로 도입,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공익활동 유형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상담 등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1만8234시간)와 개별 사회봉사활동(1만8294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재능기부는 회관 내 공익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지식재산전문가 상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변리활동, 특허심판원의 국선 대리인 활동, 대학 및 기업 등지에서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변리사회는 최근 스팸과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메일을 삭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실천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내달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6월 26일 신규 제정된 ‘제1회 변리사의 날’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상담을 진행하고, 하반기 중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 기획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익활동 유형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김두규 변리사회 회장은 “기술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며 “변리사회는 공익활동 유형을 다변화해 보다 많은 회원이 다양한 공익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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