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 집값 담합 행위 등 고강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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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 포스터./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 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살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내사 중이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건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