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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불법 유통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하고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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