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전 의사 진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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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45일 이상 연속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5일 모 구치소에 수용된 A 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았다. A 씨는 입소 초기 정신질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A 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과 관련 외부 진료기관 초빙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 등으로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에 따라 연속금치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벌대상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구치소가 그런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에 "정신증의 발현에 따른 규율위반자에게는 징벌을 금지하고, '경합 처분의 원칙' 등을 통해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에도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치와 더불어 행위 제한 부가도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