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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학대 처벌 기준 신설…성범죄 ‘기습공탁’도 방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동물학대와 사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및 사기·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양형 기준안에서 형량을 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상한이 높아진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 확실시될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참작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을 죽이는 범죄는 최대 징역 8개월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벌금 500만원까지 감형될 수 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아울러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상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은 죄질이 특히 나쁘면 판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참작 사유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권고형량이 크게 올라갔다.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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