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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씨 '참고인' → '피의자'로 전환…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뉴스1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다혜 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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