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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지역민방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민방협회는 24일 성명에서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다면서다.
앞서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10% 이하만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2008년과 2020년의 국내총생산은 1154조원에서 1924조원으로 늘어났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도 같은 기간 17개에서 40개로 증가해 소유 규제가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한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양 의원은 특정 금액을 자산총액 기준으로 정하면 국내 경제 규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국내총생산에 연동하는 비율을 둬 규제 수준의 적절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을 지지한 한국방송협회도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도리어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검토 보고서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규정을 완화했던 2008년 이후 그 취지가 달성됐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은 대기업이 도리어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에 소극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대주주의 지상파 사유화로 보도의 공정성이나 공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다.
이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지상파 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대구문화방송(MBC)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해 방송법 위반이 지적됐고,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두 회사는 방송 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5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지역민방협회는 성명에서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 기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을 내세워 소유 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게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맞는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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