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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한덕수, 마은혁 ‘지체없이’ 임명할까 [뉴스+]

재판관 5인 “마은혁 임명 않은 건 헌법·법률 위반”
“당장 임명 어려울 듯” vs “임명할 당위 생긴 것”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석 달 동안 ‘후보자’ 신분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5명은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다수(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고,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재판관 임명에 관해 규정한 헌법 11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조한창 재판관 옆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뉴스1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도 최 부총리는 결국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중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임명을 단행할지도 미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다수 의견은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김복형 재판관 의견처럼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지 하루 만에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당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은 이튿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김 재판관은 전날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 총리의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시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분석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또다른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현재 시점으로는 100일 가까이 지났으므로 “법률상 ‘지체 없이’임명 또는 추천 의뢰할 시간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의뢰를) 하지 않을 때는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로 읽을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조치를 해야 할 당위가 주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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