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그동안 심리를 해왔던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정이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25일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을 한꺼번에 선고한다.
최근 탄핵심판 사건,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고 선고해온 탓에 평소보다 선고 사건의 수가 적은 편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정기선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헌재가 당장 내일(26일)이라도 선고 일자를 공지한다면 27일 또는 28일에도 선고는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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