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임박하자 인도 정부가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하며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다국적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얻는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2016년 인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로 버는 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일명 '구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인도 기업 등에서 연 10만 루피(한화 약 172만원) 이상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면 광고 매출액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와 비슷하다.
현지 언론은 인도 의회가 금주 중에 이 법을 통과시켜 내달부터 즉시 발효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디지털세 폐지에 나선 것은 내달 2일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연간 45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도를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 부르며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이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구애 조치를 취했지만 관세 약속을 받아내진 못했다.
인도는 이미 버번위스키와 고급 오토바이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으며 자동차와 일부 농산물, 화학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 AKM글로벌의 아밋 마헤슈와리 파트너는 로이터 통신에 "이 결정은 미국과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며 "다만 이 조치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미국의 입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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