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기선고… 이번주 가능성 낮아
재판관 2명 내달 18일 퇴임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목요일인 27일 헌법재판소가 정기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한 주 더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각자 집이나 사무실에서 재판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마친 이후 평의를 다시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지 못하며 한 달째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심리를 시작한 이후 24일로 100일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평의 시간은 그 두 배를 뛰어넘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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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
27일 오전 10시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40건에 대한 정기선고를 할 방침이다.
헌재는 1월과 2월에도 계류된 일반 사건들을 선고했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는 점, 주요 판결을 이틀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8일 선고될 가능성도 작다.
특히 이번 정기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선고다.
이들 재판관들이 정기선고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부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이 막판 이견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결정이 나뉜 것과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헌재가 계류 중인 심판을 하나하나 끝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 평의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전원일치 합의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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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굳이 짚는다면 내란죄 판단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 탄핵 사유로 내란죄 위반을 명시했는데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를 헌재서 다루기엔 재판이 길어지는 만큼 직무수행 중 위헌·위법 행위만 따져보겠단 취지였다.
차 교수는 “내란죄 철회 논란이 큰데, 숙고해서 결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재판관들이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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