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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정연합 “해산명령 부당… 끝까지 다툴 것”

日 법원, 일본 정부측 주장 인용… “종교 탄압” 비판 확산
민사상 이유 종교 해산 전례없어
가정연합 “승복 못해… 즉시 항고”
“잘못된 법 해석… 신앙 자유 옥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제기한 해산명령청구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형사 입건 전력이 없는 종교법인을 민사상 문제를 이유로 해산한 것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일이어서 일본 당국이 무리하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가정연합 측은 “이번 결정은 잘못된 법 해석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25일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명령을 인정했다.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내 각종 공격의 계기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해산명령은 교단을 강제로 해산시켜 법인격을 상실케 하는 절차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 법원에서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 명의 자산이 국가에 의해 처분되고 세제 혜택 등도 사라지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일본 법원이 종교단체 해산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1995년 도쿄지하철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와 교주와 간부들이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명각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단체는 교단 주요 간부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가정연합에 대해서는 고액 헌금 등과 관련한 32건의 민사 판례만으로 해산명령청구가 인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문부성은 가정연합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전 총리 측이 자민당 내 주류인 아베파를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산명령청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시다 정부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4월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규범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정연합 측은 “2009년 준법선언(컴플라이언스) 이후에는 과도한 헌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해왔고 그 결과 민사소송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며 “(종교법인 해산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해왔다.

더욱이 아베 전 총리 암살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에 대해서는 공판 준비 절차만 6차례 열렸을 뿐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야마가미는 “가정연합 신도인 어머니의 헌금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교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연계됐다고 생각해 저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 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당국이 해산부터 추진한 셈이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날 1심 결정 뒤 “대단히 유감이지만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도쿄고등재판소(고법)에 항고를 검토하겠다”며 “(1심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종교단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일본 내 신앙의 자유와 종교계 전체에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도 한 명 한 명이 밤낮으로 성실하게 교의를 실천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인정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부당성을 국민 여러분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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