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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도피 위해 시세조종 가담한 남성 혐의 인정

'라임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5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시세조종 관련 주축으로 지목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59) 등 8명 중 대부분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문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문씨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중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이득 액수 및 규모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공범들과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세조종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해외 도피 중인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디앤엠 주식을 매매한 후 관련 이득액을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씨 등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580원에서 5850원으로 올려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문씨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하는 등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중앙디앤엠 관계사 전 대표 최모씨(55)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씨 측은 "도주의 우려 및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한 적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방어권을 보장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진술 내역 등을 보아 공소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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