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을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인도 당국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루피(약 7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는 총 8100만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인도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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