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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법관기피신청 각하’ 7번째 송달…법원 “공휴일에 송달하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게만 준비기일 통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7번째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간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결정문을 6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및 인편 송달은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미송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기피 신청에 따라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주중 야간에 인편으로 송달을 시도했는데, 이달 24일에는 집행관에게 “공휴일에 결정을 송달하라”고 촉탁하며 7번째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공휴일을 송달 시점으로 잡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번에 결정을 송달받고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기에 본안 재판이 바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정치권이) 공격해선 안 된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기에 송달 효과는 이미 발생했고,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부분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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