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내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집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과세관청이 예고통지도 생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해당 사건에서 납세자인 원고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지역 소재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판단,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원고의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지 없이 이뤄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세처분에 앞서 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통지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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