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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노동청 “사건 조사 의무 불이행”
민측 “정식 불복절차 진행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024년 7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했다.
신고 뒤 민씨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지난해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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