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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2년

대법 양형위, 처벌 기준 신설
성범죄 참작사유 ‘공탁’ 삭제


동물학대와 사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및 사기·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벗어난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양형기준안에서 형량을 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학대의 경우 가중요소가 많으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력으로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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