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재점화… 4월 18일 선고 주목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진품’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기록에서 감정위원 9명 중 진품 의견은 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해당 사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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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
해당 재판부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검찰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감정인 9명 중 4명은 ‘진작(眞作·진짜 작품)’ 의견, 3명은 ‘위작’ 의견, 2명은 ‘판단 불명’ 의견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감정인 9명의 감정 결과 ‘진작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진품으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측은 서면을 통해 “판단불명 의견은 미인도의 진위 여부에 관해 어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단불명 의견을 제외하고 진위 의견 사이의 우위만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을 열고 약 9년 만에 미인도 감정 결과를 재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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