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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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집비둘기 떼. 연합뉴스 |
A씨는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벌이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그는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 중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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