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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입증해야 투표"…트럼프,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

'선거사기'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졌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자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


특히 우편 투표에 집중했다.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유로 사전 투표를 지목하며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전미주의회회의(NCSL)에 따르면 약 1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선거일이나 그 이전에 발송한 투표지가 선거일 이후 접수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권 단체 등 미국 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의 경우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여유가 마땅치 않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투표가 불가피한 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기혼 여성의 경우 출생 증명서에는 결혼 전 성이 기재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릭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 교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할 '행정적 권력 강탈'이라고 비난하며 "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명령이 불법 유권자 억제보다 합법적 유권자의 참정권 박탈을 더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비롯해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투표 관행을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면서 "2020년 대선 이후 그는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이날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라고 보도했다.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콜로라도주 정부 등은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EAC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센 교수는 "내용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EAC에 뭔가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큰 의문이 있다"며 "내 생각에 답은 '아니오'다.
다만 이 사항은 법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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