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 체납으로 지난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이에 대해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이후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세금을 납부해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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