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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씨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 훈련 기간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을 촬영한 뒤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B씨에게 보여줘 성희롱 등을 이유로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A씨는 오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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