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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TF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를 찾은 이종걸 전 의원이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를 찾은 이종걸 전 의원이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발언만 유죄로 봤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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