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부문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쟁점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131일 만이다.
재판부는 고 김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부분 모두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골프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이지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성남시를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는데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르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 김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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