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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담뱃불 끄지 않고 ‘툭’…“당신도 방화범 될 수 있다” [뉴스+]

담배꽁초서 불 번지는 영상에 공분
산불 71% 부주의 탓, 봄철 더 조심
인화물질 사용 자제·소각행위 신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영남권 전체로 확산된 산불이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게 불 날 뻔했다는 어느 카페 앞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인천 강화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SNS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사라졌다.
잠시 뒤 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커져 마른 잡초들을 태웠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화재를 목격한 한 손님이 다가가 발로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점점 커졌다.
이때 다른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진화를 도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카페 사장은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버릴 때가 없으면 가져가야지 왜 길에 버리냐”, “저러니까 산불이 나지”, “최소한 담배꽁초를 발로 뭉개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 “담배 실화는 벌금 1억원씩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6일 대형 산불로 전소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71%는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상 상태로 인해 식물이 바짝 말라있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연평균 약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5.5%가 봄철에 집중됐다.
월별로는 3월(25.4%)과 4월(20.7%)의 비율이 높았다.

이번 화재는 최근 며칠 사이 평년보다 크게 높은 낮 기온이 봄철 기후 특성을 증폭시켜 산불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기온까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면 낙엽이 바싹 말라 불이 쉽게 붙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26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한 민가가 산불피해를 입어 폐허로 변해있다.
뉴시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산림 인근에서 인화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할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며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24명) 이후 18년 만에 최대 사망자 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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