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들이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보자 이름 명기는 의무화됐다.
요미우리신문 이 규정이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작년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
이는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돈을 받고 포스터 게시 공간을 양도해 벌어진 현상이었다.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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