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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의원직 상실 1심 판결 모두 뒤집어
李 “사필귀정… 檢 행위 되돌아보길”
사법족쇄 고비 넘고 대권가도 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 공공기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교유(서로 사귀어 왕래) 행위’를 부인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며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경준·김현우·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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