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초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주로 넘어가면 3월에 선고 가능한 평일은 31일 하루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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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
헌재는 선고 당일 헌재 경비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기에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만약 헌재가 27일이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 선고일은 31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되는데, 주말에는 선고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쉽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어 다음주 초에 통지해 목요일(4월3일) 이나 금요일(4월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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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
평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되면 평결(재판관들의 표결)과 선고일 지정·발표, 결정문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선고한다.
애초 예상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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