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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가정에 집 먼저 줍니다”…이달 말부터 청약 규칙 변경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이달 31일부터,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생아 가구’는 공공·민간 분양주택에서 청약 기회를 대폭 우선 배정받게 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출산율 반전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청약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분양 관련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이었는데 일반공급(전체의 30%) 중 50%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물량 중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민간분양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엔 18%였는데 23%로 확대됐다.
이 중 3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30%는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청약 기회는 더 늘어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는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공도 완화된다.
청약 당시 무주택이면 혼인 전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소득 14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해당 자녀가 성인(만 19세)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 기회도 제공한다.
같은 시도 내 면적 넓은 주택으로 이동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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