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처분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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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윤두환 전 의원의 사건이다.
해당 판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뜻하는 ‘허위의 사실’을 판단할 때 자주 쓰인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전신)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 측은 해당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A씨와 상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윤 전 의원이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A씨의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통행료 폐지에 관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통행료 폐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후 법령개정까지 필요해 A씨가 약속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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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면서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고공보, 방송광고나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해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이 판례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쓰였다.
이 대표는 당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며 위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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