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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명운 가른 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거·부패사건 전담… 부장판사 3인이 대등 심리
‘고발 사주’ 손준성 유죄→무죄
‘조국子 인턴’ 최강욱 벌금형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하면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지법 부장판사급인 3명의 고법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검찰이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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