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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문기 몰랐다’ 허위 아냐… ‘국토부 협박’ 과장된 표현”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뒤집고 무죄 판단 배경
“李, 골프 쳤는지 아닌지 언급 안해
단체사진도 조작한 것으로 보여”
백현동 관련 발언도 李 손들어줘
“국토부, 성남시 특정해 3차례 공문
내용도 역시 독촉하는 취지 맞아
중요 부분 객관적 사실 합치하면
과장된 표현 있더라도 허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 적용 범위를 1심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김 처장과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 과정 중 검찰에 ‘이 대표가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한 네 개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기소 사실을 특정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기사회생한 李 “檢 더이상 국력 낭비 말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 등 세 갈래 발언과 관련해 “대법 판례를 따르면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개별 발언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인식에 대한 표현’인지를 분리해 판단했다.

김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부인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1심과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알았는지를 묻는 말에 몰랐다고 답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유행위 또는 예시로 볼 만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대법 판례는 사실의 공표가 암시하는 것으로써도 구체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라면서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은 표현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암시로 인정되려면 특정 문구에 의해 곧바로 그 사실을 유추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도 대법 판례”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혐의를 벗기 위한 ‘교유행위 부정’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SNS에 올린 박수영 의원의 게시물(왼쪽)과 실제 해외 출장시 찍힌 원본 사진. 법원은 크롭한 사진을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골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해서는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하지 못한단 취지이고, 같이 갔을 때 골프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 언급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
조작한 거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진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 이익이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된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를 특정해 3차례 보냈고,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으며 내용 역시 독촉하는 취지”라며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례”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결론내렸다.
김현우·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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