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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줄어든 '사법 리스크'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대표가 131일 만에 기사회생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재판에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대법원의 법률심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이 즉각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주장만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면서 반발하며 상고 계획을 밝혔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 대표가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 위험을 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4개의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지만, 상반기 내 추가 선고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심 재판부는 전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선거 당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이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문제 발언이 구체적 행위의 부인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문기 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해석은 외부 의혹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적용, 검찰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반적 의견표명"이며, 법률상 근거를 가진 국토교통부 공문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관심은 대법원 판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법정 선고 기한은 6월26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만 다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완전하게 덜게 되지만,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이 대표가 주자로 나설 조기 대선이 6월 중 치러질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가도의 마지막 고비지만, 그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고 상고장 제출, 소송기록·증거물 송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에만도 1개월 가까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한다고 해도 파기환송심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9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점도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4건의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11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재판은 여전히 1심 단계다.


위증교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심리하고 있는데 11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고, 내달 1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본격적인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상반기 선고 가능성은 크게 낮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사건이 병합된 만큼 1심 선고만도 수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재판은 이미 2023년 10월에 시작됐다.
더욱이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에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로 내달 8일 공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음식 889만원, 과일 2791만원 등 1억653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썼다는 의혹으로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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