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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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다.
시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은 이날 공포하고, 규칙 7건은 내달 10일 공포한다.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사항 교육 및 홍보,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지원사업 규정이 담긴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신설한다.
'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러브버그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대발생 곤충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시민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를 게재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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