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전체 지원 대상 8만 6400개소의 67%인 5만 8000여 개 업체가 신청한 상황에서 최근 하루 평균 9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당초 3월 말까지인 신청 기한을 4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신청은 3종의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 증빙)만으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일부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 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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