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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옹호' 논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10월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 진행하기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다.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간리 승인소위의 특별심사는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앞서 204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에 서한을 보내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행태와 직무유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 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인식을 갖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 이후 더욱 파리원칙 준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별심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달 14일에도 재차 서한을 보내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A 또는 B등급을 부여한다. 인권위는 지난 2009~2016년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곤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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