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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범은 B 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면서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고, 또 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촬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 전후로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범행 모의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연락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A씨와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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