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A씨 등 간부 공무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용역업체 대표 B씨를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및 법인자금 횡령한 용역업체 대표 등 39명을 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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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압수하고 있다. |
이들은 민간 용역업체와 결탁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동 삭제하거나, 뇌물공여자들을 자택이나 관사 및 차량 등으로 불러 은밀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용역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들을 영입해 친분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인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해양조사 업계 전반에 전관 출신을 이용한 결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일부 용역업체들은 용역 사업조건을 맞추기 위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업비를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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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압수한 상품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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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압수한 상품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해경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 관련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정부 사업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 용역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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