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사업에 의료기관 10곳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들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해 첫해 손실분 약 564억원(9개소)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이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은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후 보상 모형 개발에 협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까지 총 11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산과 전문의 등 필수인력 확보 현황과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지난해 1년간의 손실분을 올해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후 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투자에 집중하도록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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