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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어 군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저희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미 수사기록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약 5분간 휴정한 뒤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보고,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비공개로 안 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이의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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