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도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는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지자체, 공사공단 등 다른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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