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실패했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장 전 대표와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 보유 주식을 장외거래(블록딜)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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