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검찰에 넘겨진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 PD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 전후 맥락,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JMS 총재인 정명석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는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반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총재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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