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법원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기준일이 지난해 말일인 점을 들어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과 MBK는 7일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보통주 25.42%를 모두 현물출자해 설립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지분을 보유자는 영풍이었으므로 의결권도 영풍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된 영풍에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 상법 369조 3항 적용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10.33%)을 현물 배당받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상법 369조 3항은 .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 SMH ? 영풍 ? 고려아연’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영풍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