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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실 압수수색 현장 촬영이 불법이라고?”… 영상기자 기소에 언론단체 잇달아 비판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총장실에 대한 해양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해 보도한 방송 기자에 대해 검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검찰이 범죄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중대한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사진=전주MBC 영상기자 기소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군산대학교 총장실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전주MBC 영상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취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당시 기자가 총장실을 촬영해 보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립대 총장의 비위 일탈”이라며 “공적 기금의 사용을 추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결과적으로는 군산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에 근거해 국립대를 방문해 취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시설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대학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비위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위계를 활용해 취재진을 법적으로 겁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며 “이에 검찰이 건조물 침입이라는 이유로 영상기자를 기소한 행위는 총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겁박 행위에 동조하며 행정적 편의를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기자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검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취재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 범죄로만 다스린다면 앞으로 언론이 추구해야 할 진실과 정의가 설 수 있는 곳은 없다”며 기소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전주MBC는 2023년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연구비 유용 등 혐의로 군산대 이장호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영상물은 영상기자가 총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 통로에서 내부 서류와 명함 등을 확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MBC는 해당 영상물 촬영 1개월 전인 같은 해 10월부터 이 총장이 교내 해상풍력연구원 연구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국가가 지원한 연구비 수십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회식비로 수백 차례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또 127억의 국비를 투입한 사업이 석연찮은 이유로 실패한 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그러자 군산대는 “취재진이 행정상 제한구역인 총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지난해 3월 전주MBC 취재기자와 영상기자, 음향담당자 등 3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취재진 3명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7일 취재기자와 음향담당자를 제외한 영상기자만 방실침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영상기자는 취재기자가 비서실장과 총장실 내부 촬영을 협의하는 틈을 타 이 총장이나 비서실장 동의 없이 총장 전용 비상통로 안쪽 끝까지 함부로 들어가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장실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영상기자가 촬영을 위해 들어간 총장실 밖 통로는 총장만 전용하는 비상통로이므로 총장실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군산대가 행정상 제한구역인 총장실을 취재진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취재진은 군산대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설명한 뒤 안내에 따라 총장실로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또 “총장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복도에서 클로즈업을 통해 촬영했고, 총장 비서실장과 직원들에게 촬영 목적을 밝혔지만 제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수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며 검찰과 경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해당 취재진의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자 법적 정당성과 언론의 책무에 기반한 것”이라며 기소 취소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MBC기자회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지엽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꼬투리 잡아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거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도 등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과도한 법 해석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검·경의 과잉 수사에 분노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전주MBC 보도 이후 이 총장은 수사 대상에 올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국가해상풍력연구 과정에서 국가사업비 22억원을 부정으로 받아내고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을 착복하고 3억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한 점 등을 혐의로 적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총의 직위를 해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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