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엔 이재민 지방세 조치 안내
행정안전부가 27일 영남권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2개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합동지원센터가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 경남합동지원센터는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마련됐다.
센터에선 △장례 지원 △의료·심리 지원 △임시 주거 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금융·보험 상담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한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기관, 경남도, 경북도, 울산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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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
현장 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구호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 사항을 확인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원봉사 인력, 구호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등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할 수 있는 세제 관련 사항도 안내했다.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내에선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는 기본 6개월에 최장 1년, 특별재난지역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22일 산청에 이어 24일 울산 울주군과 의성, 경남 하동군, 이날 안동, 경북 청송·영양·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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